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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정석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2년 "상습적 범행 NO"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정석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말 열린 1심에서 정석원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며, 정석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에 비추어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면서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심은 정당하다고 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석원은 지난해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정석원이 호주 현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같은 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정석원을 긴급 체포했다.

정석원은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반성하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살겠다"라고 최후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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