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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동반성장 위해 '상생협력 거래모델' 도입


협력업체에 155일의 사업 수행기간 추가 부여 방침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12일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거래모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건설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비기간과 휴일을 충분히 보장하는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대비 약 155일의 사업 수행기간을 협력업체에 추가 제공함으로써 무리한 야간·휴일 작업을 최소화 시키기 위함이다.

지난 10일 채희봉 신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지난 10일 채희봉 신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또 인·허가와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가스공사 내부의 규정과 계약조건을 변경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설계용역 신규 발주 시 실적 보유업체가 미실적사와 의무적으로 공동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 조건을 개선한다. 객관적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액화천연가스 플랜트 설계 미실적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동반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가스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폭염 특보 발령 시 하루 2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혹서기 휴식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향후 사장 직속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운영해 상생협력 거래모델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공정경제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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