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소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인보사 피해 환자들 244명의 공동소송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이 열렸다.
법무법인 오킴스 소속 엄태섭 변호사가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으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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