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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2주 남은 군입대…병무청 "입영 연기 신청 안하면 예정대로"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빅뱅 승리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 된 가운데 군입대 연기 여부가 관심사다.

11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승리는 오는 25일 충남 논산의 신병훈련소로 입소해야 한다. 승리가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입대하며, 입대 후 기소가 되면 군 수사기관서 수사를 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빅뱅 승리는 군대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지 않는 한 (군대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기 사유는 병역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제출하면 연기 심사는 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사항에서는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역법(제60조)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 볼때 승리는 군입대를 정상적으로 하게 된다.

지난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입건했다. 지금까지 피내사자 신분이었던 승리는 이로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조만간 승리를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승리의 입대일까지 약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도피성 군입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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