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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銀 대주주 요건 포함 '은행업 감독규정' 입법예고


은행이 대주주일 경우 BIS 비율 8% 이상 명시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구체적 요건 등을 규정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1월 17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비용 지급을 위한 예금인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내일채움공제' 판매 시 꺽기 규제 적용을 완화한다.

금융위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 구체적 사항을 이번 입법을 통해 규정했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 비율이 8%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은행업 감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 하도록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지만 취약계층 보호 및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또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지자체, 복지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전까지는 무연고자 사망 시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 비용을 지자체나 복지 기관 등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됨에 따라 규제 합리화에 나섰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돼 기금을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의 꺽기 규제도 완화한다.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해 공제상품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노란우산공제', ISA 등 타 정책성 상품도 1%를 초과할 경우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해 정책성 상품 판매 활성화에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성실 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감독규정에 명시된다.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연말 의결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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