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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직권남용·연구비 부당집행' DGIST 총장 징계 요구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서 손상혁 총장부터 교수들까지 연루된 편법채용 및 인건비·연구비 부당집행 등의 비위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DGIST에 대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1차(7월2일~20일)와 2차(7월30일~8월28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과기정통부는 "2차례에 걸친 비리 제보가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됐다"며 "편법채용, 비정규직 전환, 연구비 부당집행 등 그 내용이 중대한 것으로 파악하고 즉시 특정 감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손상혁 총장은 직권을 남용해 ▲Fellow 재임용 부당 지시 ▲부패신고자 권익 침해 ▲성추행사건 부적정 대처 ▲연구비 편성 부적정 ▲연구비 부당집행(총 3400만 원) ▲연구 결과 허위 보고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손 총장은 취임 후 Fellow 재임용 및 70세까지 Fellow 신분유지를 위해 관련지침 개정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Fellow란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통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연구원을 의미한다. 처우로는 ▲동급 전임직 교원 급여의 150%까지 지급 ▲특별상여금 ▲일반사업 및 기관고유사업의 연구과제책임자 승인 ▲대학원생 배정 지원 ▲사택 지원등의 혜택을 받는다.

손 총장은 규정상 Fellow 재임용 자격(전임교원) 미달로 결격사유가 있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재임용을 결정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DGIST 이사회에 손 총장의 직권 남용, 연구비 부당 집행 등을 통보하고 책임을 묻게 했다. 손 총장은 임원에 해당돼 과기정통부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DGIST 교수들의 비위 사실도 드러났다. 교수 11명은 최대 8년간 규정을 위반해 행정인력을 연구직으로 편법채용·관리하면서 행정직원 10명의 인건비를 연구사업비에서 부당 집행(19억7516만5000원)했으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수 6명에 대해 징계를 조치했다. 또 교수 11명 모두에게 부당집행액 환수,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조치했다. 다만 부당집행액 19억7516만5000원은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 2013년 9월 이후 집행된 16억6000만원만 환수키로 했다.

또 이들 교수 외에 연구비 편취, 품위손상, 무자격자채용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 조치하도록 DGIST에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고위 보직자의 직권 남용,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단함으로써 과학기술계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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