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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CCS충북방송 '불허'…위약금 면제 등 조치


방통위 부동의로 청문 등 후속 행정절차 추진 결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퉁신부가 CCS충북방송의 재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1년 방송연장 조치를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CS충북방송의 지난 7월 31일 재허가 유효기간만료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재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CCS충북방송의 방송구역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으로 가입자는 15만9천명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충북방송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경영투명성 확보 등은 미흡하나, 방송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는 적정해 최다액출자자에 대한 공적책임 이행 및 경영 투명성 담보방안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재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및 권고를 받아들였다.

전체 가입자의 54%에 이르는 아날로그 및 8VSB 가입자의 유료방송 선택권 제한, 해당 지역 유료방송 매체간의 쏠림현상 우려 등 경쟁정책적 측면, 충북방송 상장 폐지시 소액주주의 피해, 약 126명의 직‧간접적인 고용불안 초래 등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 검토해 조건부 재허가 의견으로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에 대해 충북방송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 등 실현가능성 미흡, 경영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 투자 미흡, 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의 사유로 부동의 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청문 등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했다.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북방송 재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말, 청문 등으로 인해 충북방송의 허가 유효기간내 관련 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것이 예상돼, 시청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처분시까지 방송연장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재허가 거부로 인한 가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송법령에 따라 충북방송에 2019년 9월 4일까지 방송을 계속토록 하고, 재허가 거부 결정사항을 시청자에게 고지하는 한편,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유료방송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 등 가입자의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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