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구역 내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평창조직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현금(원화) 및 비자(VISA)사 신용카드·선불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VISA 표시가 없는 신용카드나 현금인출카드로는 올림픽경기장 구역 내에서 결제 및 현금인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VISA 표시 신용카드가 없는 관람객은 미리 현금을 준비하거나 현장에서 VISA 선불카드를 구매해야 한다.
VISA 선불카드 구매는 올림픽 경기장 구역에 위치한 판매소 및 무인자판기 등 12군데에서 일반 신용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금액에 관계없이 현장 판매부스등에서 환불이 가능하다.
경기장 구역 밖에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이러한 제약없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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