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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앞두고 …"법 정비 시급" vs "신중해야"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 개최 …별도 위원회 설치 등 논의

[성상훈기자]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보편화된 사회를 앞두고 관련 법 제도 정비 등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일환으로 '지능정보(인공지능)사회 기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다.

법 제정을 앞두고 마련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AI시대를 맞아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한쪽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맞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새누리당)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 혁명! 지능정보사회의 올바른 준비'를 주제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 구성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면 고용감소로 인한 '일할 권리의 침해'와 사회적 불평등, 소득 양극화, 정보의 불평등과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역시 크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능정보기술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자율적인 정보 인지, 학습, 추론, 분석, 처리, 생성 등을 수행하는 기술 또는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1호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제작, 생산, 사용 등의 기술을 뜻한다.

이번에 제안 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은 지능정보기술 발전 촉진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인간 중심의 고도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로봇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윤리적 쟁점을 다룬 법제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EU의회 법사위원회는 로봇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법적, 윤리적 쟁점들을 야기할 것으로 진단하고, 지난 5월 '규칙 초안을 위한 보고서(Draft Report)'를 발간했으며 이를 기초로 EU회원국들이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도 인공지능 이슈를 다루기 위해 '기계학습과 인공지능 소위원회'를 신설, 수차례의 세미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제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8대 원칙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의 일할권리는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장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 불평등 차별 폐해 발생 방지 ▲사업자 책임 의무 및 윤리적 기준 준수 ▲국제적 협력 도모 및 국제적 기준 준수 ▲공공정책의 민주성, 효율성 및 민간 창의성, 자율성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위원회' 설치와 '기관지능정보기술윤리위원회' 설치, 지능정보 기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윤리헌장 공표 등도 포함돼 있다.

◆"AI 관련 법제화, 신중히 접근해야"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능정보사회 도래를 앞두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어떤 내용을 담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이 남발되는 이 시기에 또 다른 '기본법'이 필요한 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지능정보기술을 등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능정보사회기본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과 각종 위원화와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을 넘어 개발자와 이용자 각각의 이익보호를 위한 세밀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특히 보험가입과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손해의 사회화가 되가는 과정에 대한 고려가 기본법에서도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도 "시대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이 발제문에 담겨있는 것으로 본다"며 "다만 사안에 중요성이 비춰볼때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8대 원칙의 명목적 조항으로는 부족하다"며 "새로운 위원회의 존재는 또 다른 차원의 갈등이 예상될 수 있어 거버넌스에는 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행정 수요도 제반 정보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서 지능정보기술의 파급과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안이 지나치게 위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힘있는 자리 몇개 있는 조직을 만들려는 시도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지능정보사회위원회는 공정위, 방통위, 미래부, 산업부, 행자부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비판과 반대를 불식시킬 논거도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능정보사회위원회가 포괄적인 범위의 사업에 대한 관할권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위원회 출범 전 기존 조직이나 위원회 등과 업무 영역 조정 등이 논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기존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혜승 카카오 정책지원팀 이사는 "인간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면서 고용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분명하나 이것이 일할 권리의 침해 틀에서 논의될 주제인지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역외적용 규정이 없는 현재 구상에서 해외 지능정보기술 서비스제공사업자는 지능정보기술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며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 역차별이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은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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