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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강정호, 운전면허 '삼진아웃'


지난 2009·2011년도 음주 운전 경력…국내 면허 취소될 판

[류한준기자]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도로 위에서 삼진아웃(스크라이크아웃) 위기에 몰렸다.

음주 운전 경력이 한계수치까지 누적됐기 때문이다.

강정호는 지난 2일 운전 도중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가드레일과 맞은 편 차선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체포됐다.

강정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 미조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고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는 이후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강정호의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강정호가 지난 2009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그는 2011년에는 이번처럼 음주운전 후 사고를 냈다. 강정호는 당시 넥센 히어로즈 소속의 KBO리그 프로야구 선수였다.

이번 적발로 강정호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받게 됐다. 스트라이크 3개가 되면 아웃이 선언되는 야구경기와 같이 음주운전이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조치다. 경찰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일 사고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농도 0.084%로 면허정지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 두 차례의 전과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강정호는 국내 자동차면허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삼진아웃제에 적용받으면 면허 취소일자 기준으로 2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금지된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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