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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클라우드 표준 계약서 공개


B2B·B2C 2종, 클라우드 서비스 공정 거래 기준 마련

[김국배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 계약서 2종을 마련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계약서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사업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기업간거래(B2B), 기업 대 소비자 거래(B2C) 등 2종의 표준 계약서는 ▲총칙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의 이용 ▲서비스 이용제한 및 종료 ▲이용자 정보의 보호 ▲손해배상 등 총 7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양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손해배상과 면책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이용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공급 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게 했다는 게 미래부 측 설명이다.

계약서는 클라우드 공급 사업자가 고의·과실로 서비스 장애를 야기하거나,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한 품질・성능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 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배상액과 배상방식에 따라 책임을 지게 했다.

또 공급 사업자가 현재 기술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결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공급 사업자가 책임지기 어려운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그밖에 클라우드 공급 사업자는 미래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 사업자는 최종이용자의 불법 이용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양 당사자의 책임을 배분했다.

미래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불공정한 계약을 미연에 방지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와 이용자 피해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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