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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 P2P 대출, 당국은 풍선 터지기를 기다리나


[김다운기자] 개인간(P2P) 대출의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 1년 만에 20배가 늘었고 P2P 대출업체도 30여곳 가까이 생겨났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내 P2P 대출 시장 규모는 50억원대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에는 1천100억원을 돌파했다. 1년도 채 안돼 20배 이상 급성장한 것이다.

P2P 대출은 여러 개인들에게 자금을 투자받아, 그것을 대출을 원하는 개인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뜩이나 저금리인 상황에서 투자하는 쪽에서는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7~10%)를 올릴 수 있어서 좋고, 대출받는 쪽 역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보다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몇 달 사이에만 해도 새롭게 P2P 대출 시장에 뛰어든 신규 업체들이 많다.

P2P 대출업체들이 모인 P2P금융플랫폼협회는 처음엔 10개 미만으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20개 이상의 업체들이 협회 가입을 원하는 바람에 조직과 규정 등을 재정비하고 있다.

문제는 '옥석 가리기'다. P2P 대출은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P2P 대출 업체 중에서 어디가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인지 골라내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 어렵다. 포털에서 P2P 대출을 검색해 보면 수십 개의 업체들이 마구잡이로 검색된다.

P2P 투자라고 할 수 있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올해 초부터 일정 기준을 갖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P2P 대출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나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다. 업체들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은행 등을 통해 에둘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P2P 대출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P2P 대출에 대해 법적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 P2P 대출 시장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지난 5월에는 금융감독원이 크라우드펀딩 관련 불법 사금융 행위를 막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역시 P2P 대출에 대한 규제는 빠져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업무 영역이고, P2P 대출은 대부업 등이기 때문에 아예 감독하는 영역도 다르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이다.

대출이력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업계 자체적으로 안전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이러는 사이 P2P 대출 시장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일부 P2P 업체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연 12%', '연 18%' 등의 수익률을 제시하며 마치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행위도 실제 나타나고 있다.

시장 초기인 현재 아직 만기가 돌아온 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P2P 대출 업체의 부도율조차 검증되지 않았다. 다만 선두 P2P 대출 업체들조차 대부분 1건 이상의 부도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100프로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최근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올 연말에는 P2P 대출 시장이 3천억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금융당국의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집 태우는 꼴이 되지 않으려면, 과도한 진입장벽 규제보다는 거래 안전성과 투자자 모집 등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아보인다.

시장을 죽이기 위한 규제가 아닌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적 토대 마련 해법을 기대해본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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