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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상시 청문회법, 위헌 소지 있다"


"국회법 개정안, 의회독재·국회독재 가져올 위험성 높아"

[조현정 윤지혜기자]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자가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헌법 전문가로 지난 총선에서 '진박 후보' 불렸던 정 당선자는 24일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 개정 국회법이 만약 그대로 시행된다면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그 위헌성의 문제로 파행으로 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성격상 입법청문회, 인사청문회, 안건관련 심사청문회 외 조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조사청문회는 국정 전 분야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대상과 범위의 무제한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당선자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위헌성 논란이 있었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돼 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인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우선 내용 자체의 위헌성이 심각하다"며 "이것은 정당 간의 경쟁 문제, 계파적인 문제도 아니고 개정안이 그대로 가면 20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와 국회는 국민 신뢰를 상실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문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성찰해 당파, 정당을 초월해 파장을 성찰하고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거부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제가 말할 것은 없다"며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현정윤지혜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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