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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환율 관련해 韓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중국, 일본, 대만, 독일, 한국 등 5개국 대상…긴밀한 모니터링 방침

[이혜경기자]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5곳의 관찰대상국 중 한 국가로 분류했다.

미국 재무부가 30일 새벽 홈페이지(www.treasury.gov)에 게시한 의회 제출용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상대국 중 심층분석 대상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3요건 중 2가지를 충족시키는 중국, 일본, 대만, 독일, 한국 등 5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고 향후 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이 이들 국가를 묶어서 관찰대상국으로 부르고 있으나, 이는 교역촉진법상 규정된 것은 아니다"며 "관찰대상국에 대해서도 긴밀한 모니터링(closely monitor) 이외의 별도조치도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에서는 주요 경제대국들과 대미 무역흑자국들을 대상으로 ▲현저한 대미(對美) 흑자(미국 GDP 대비 약 0.1%인 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미국 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에 대한) 지속적 일방향 개입(GDP 대비 2% 초과 순매수 및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원화의 절상·절하를 모두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260억달러의 매도개입을 실시한 것으로 봤다.

미국 재무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한국에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환경 발생시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원화절상은 비교역부문으로의 자원재분배를 통해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도 제시했다.

아울러 "외환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편,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과 올해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교역국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부터 교역촉진법에 따른 심층분석 대상국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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