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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부정적 인식, 블랙컨슈머·자극적 보도 탓"


장지호 변호사 "후진국 수준 이용자들 스스로 인식 개선해야"

[문영수기자] 블랙컨슈머와 자극적인 언론 보도가 게임산업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랙컨슈머란 제품 구매 후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가리킨다.

법률사무소 지호의 장지호 변호사는 29일 한국법과정책학회(회장 정상조)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모바일 게임의 산업과 이용자를 둘러싼 법적 쟁점' 세미나에 참석해 "아직까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일부 게임 이용자들이 스스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 변호사는 올해 2월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중학생이 석달새 7천만원, 모바일 도박 무방비?' 기사를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보도는 여중생이 부모의 승인 없이 석 달 동안 게임 아이템 구입에 7천300만원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으나 국내 게임사는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보도 당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장 변호사는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된 모바일 게임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중국 업체의 게임이라는 점, 여중생의 부모가 해당 게임 서비스사에 민원을 요청한 기록이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여중생의 부모가 블랙컨슈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블랙컨슈머가 피해자로 비춰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해당 보도가 여지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는 "단편적인 현상만을 들추어낸 보도는 일반 시민들에게 도박 콘텐츠가 탑재된 모바일 게임에 미성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편견을 갖게 하기 충분하다"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당장의 돈벌이에 급급해 문제를 해결할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색안경을 끼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바일 게임의 블랙컨슈머는 유료 아이템을 결제해 사용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주를 이룬다. 24시간 내로 결제 취소 요청시 앱마켓이 유료 상품을 환불해준다는 사실을 악용한다.

반면 게임사는 결제 취소가 이뤄진 사실을 앱마켓으로부터 최소 3일 뒤 통보받기 때문에 해당 상품을 회수하거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많다. 대금을 못받고 물건만 떼이게 되는 꼴이다.

이같은 블랙컨슈머는 중소 모바일 게임사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9월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게임사들은 환불 관련해 강력한 소비자 대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게 장 변호사의 설명이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모바일 게임 내 결제를 했다는 이유로 결제 취소 요구가 들어올 경우 곧바로 결제 금액을 환불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 판매 전, 최종 확인 단계 등 수 차례 환불이 가능한 경우를 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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