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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버 등 택시공유서비스 수용


가이드라인 초안 만들어 시장 경쟁 활성화 촉진

[안희권기자] 우버 등 택시공유서비스를 불법서비스로 규정해왔던 중국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극 수용하고 나섰다.

차이나데일리 등의 주요외신들은 중국교통부가 택시공유서비스업체가 갖춰야 할 내용의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고 12일 공개했다.

중국교통부의 규제초안에 따르면 중국 택시공유서비스 운전자는 택시 면허를 지니고 3년 이상 운전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우버나 디디콰이디 등의 택시공유서비스업체는 운행 차량을 등록하고 운전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우버와 같은 외국업체는 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고 서버를 중국에 두고 관리하며 필요시 정부기관의 검열에 협조해야 한다.

우버와 디디콰이디 등의 중국 선두 택시공유서비스업체는 중국교통부의 규제 정책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다. 택시공유서비스가 그동안 세계 최대 시장 중 한곳인 중국에서 불법서비스로 규정돼 업체들이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우버는 중국 정부의 규제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우버는 규제 정책을 수용하고 이를 발판삼아 내년에 중국내 100개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규제 초안으로 중국 택시공유서비스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 컨설턴시 애널리시스 인터내셔널 애널리스트 장 수는 "정부 초안대로 시행되면 택시공유서비스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운전자들이 자가용을 택시처럼 영업용으로 등록하면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운전자로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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