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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블리자드 '도탑전기' 대만 법원에 소송


칼 빼든 블리자드…한국으로도 소송 번질까 관심

[문영수기자] 북미 게임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중국의 인기 모바일 게임 '도탑전기'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블리자드는 24일(현지 시각) 도탑전기가 자사 유명 지적재산권(IP)인 '워크래프트'와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주요 세계관 등을 침해했다며 타이페이(대만) 지방 법원에 저작권 및 상표권 위반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 샘즈 블리자드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도탑전기가 워크래프트의 세계관을 침해했다"며 "블리자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게임사 리리스게임즈가 개발한 도탑전기는 지난해 중순경 중국 시장에 출시된 이후 주요 오픈마켓 매출 순위를 석권하며 주목받은 모바일 게임이다. 블리자드의 대표작인 워크래프트를 연상시키는 게임 캐릭터들이 등장한다는 점은 이 게임의 흥행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타이페이에서 비롯된 도탑전기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국내로 번질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탑전기는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인 가이아모바일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국내에도 서비스되고 있다. 이와 관련 블리자드코리아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가이아모바일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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