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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용판 무죄 판결에 野 일제히 '격앙'


'앞으로 국가기관 대선 개입 막을 방법 있겠나' 우려

[조석근기자] 김용판(사진)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야당이 일제히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김 전 청장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면죄부를 준 데 따른 반발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으나 대법원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졌다"며 "김 전 청장이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마저 대법원이 모른척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특별수사팀을 해체하는 등 부실 수사로 일관하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검찰의 정치적 행태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며 "애초 검찰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김 전 청장을 감싸기만 했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국정원과 사이버사 댓글 개입 관련 사건 중 처음으로 결론이 난 대법 판결"이라며 "정의롭지 못한 이번 판결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전 청장은 1심부터 3심까지 줄곧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전 청장이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하고 언론 브리핑을 한 것인지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에 관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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