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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 게임법 발의


게임의 부정적 측면 전제한 조문도 개정…10인 공동발의

[문영수기자] 상업적 의도가 없는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면제하고, 게임의 부정적 측면이 전제된 조문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게임물은 대통령령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업적 의도가 없는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서도 등급분류를 면제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전제한 조문도 개정한다. 아울러 게임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미흡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게임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승남·노영민·박민수·박홍근·유기홍·전병헌·정성호·정청래·최민희 의원(총 10인)이 공동발의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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