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농약 바나나' 또 회수…식약처 '검사 소홀'


기준 강화 후 수입 단계서 제대로 점검 안한 탓…145만kg 추가 적발

[장유미기자] 잔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시중에 일부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산물 잔류 농약 기준 강화 후 수입 단계에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발생하게 됐다.

27일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바나나 1천200여 톤(9개사 21건)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업체 7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돼 회수·압류조치했다고 발표했다.

회수 대상은 진원무역(3건)과 신세계푸드(1건)가 수입한 바나나로, 수입량은 총 145만1천850kg에 달한다. 진원무역에서는 0.23~1.98mg, 신세계푸드에서는 0.18mg의 이프로디온이 검출됐으며, 이는 기준치보다 최대 100배 넘는 수치다.

이프로디온은 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저독성 살균제 농약으로, 지난 9월 기준치가 5ppm에서 0.2ppm으로 바뀌어 적용됐다.

우선 식약처는 창고에 있는 68만7천80kg의 바나나를 압류한 상태이며, 이미 유통된 76만4천761kg의 바나나는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해당업체들이 주로 홈플러스와 이마트에 바나나를 공급해왔던 점에 비춰 이를 중심으로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또 식약처는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진원무역(2건), 수일통상(1건)이 수입한 바나나 46만8천78kg은 전량 압류·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바나나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매 수입건별 잔류농약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농약 바나나' 또 회수…식약처 '검사 소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