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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원홍 SK 횡령 주범"


최태원 회장 공판 때 증인채택 불발…주범 증인신문 없이 형 확정, 1년6개월째 수감

[정기수기자] 재계는 물론 법조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SK 횡령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항소심이 25일 선고되면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이 모두 끝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고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로 형을 높여 가중 처벌했다. 재판부가 사실상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김 전 고문을 지목한 셈이다.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깎이는 사례는 많지만 이번처럼 가중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피고인이 횡령 방법을 착안하고 역할을 분담해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범들의 형과 비교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 규모나 방법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면서 겸손하게 성찰하고 진지한 교훈을 얻으려고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날 김 전 고문에게 선고한 형량은 관련 사건의 공범 4명 중 가장 무겁다. 앞서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의 대법원까지의 사건 기록과 김 전 고문의 1심 재판 기록을 모두 종합할 때 김 전 고문을 주범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김 전 고문의 형량이 높아진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김 전 고문이 최 회장 등과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악용해 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빼돌린 돈을 송금받는 방식에 대해서도 김 전 고문은 공범인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대표가 변제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거짓 진술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또 횡령한 자금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했고, 그 돈을 전혀 갚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외로 도피, 법망을 피했고, 해외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공범들을 조종하는 등 본인만 빠져 나가려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김 전 고문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심리와 판단이 나온 것도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앞선 최 회장 형제의 공판에서 법원은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최 회장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었다.

최 회장은 앞선 본인 재판에서 김 전 고문의 역할을 규명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최 회장의 항소심 재판 선고 직전 김원홍씨가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면서 김 전 고문의 역할을 규명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없다"며 선고를 강행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송환 직후 김 전 고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심리가 있었다면 사건 실체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최 회장은 핵심 주범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 처해진 셈"이라며 "최 회장에게 선고된 양형 역시 핵심 주범이 있는 상태였다면 다소 달라졌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총수의 공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SK 측 내부에서도 아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이미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SK그룹 관계자는 김 전 고문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 "김씨와는 SK관련 인사 모두 오래 전에 관계를 모두 정리한 상태로, 이번 재판하고 관계가 없다"며 "선고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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