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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영장없이 휴대폰 위치 추적은 불법"


11순회법원 판결…"수정헌법 4조 적용해야"

[김익현기자]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범죄 혐의자의 휴대폰 위치 정보 내역을 요구할 땐 수색 영장이 필요할까? 이 질문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기가옴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제11 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 시간) 수사 기관이 수색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들에게 고객 위치 정보 내역을 제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식당과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쿼타비우스 데이비스란 사람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열리게 됐다.

1심 배심원들은 데이비스가 범죄 현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해 유죄 평결했다. 특히 데이비스가 유죄 평결을 받는 데는 휴대폰 위치 정보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휴대폰 위치정보가 영장 없이 수집된 것이란 점을 들어 증거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불합리한 압수, 수색으로 신체와 주거, 서류, 물건의 안전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한 것이란 게 판결 이유다.

항소법원은 이런 근거를 토대로 수사 당국이 통신사에 위치 정보를 요구할 때도 반드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모바일 인권 광범위하게 인정…또 다른 항소법원선 "필요없다" 상반된 판결

이번 소송의 핵심은 부당한 압수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4조가 휴대폰 위치 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제11 순회항소법원은 “휴대폰 위치 정보도 수정헌법 4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셈이다.

이번 판결은 모바일 시대 개인의 인권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전 판결 뿐 아니라 상급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얽혀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해 7월 제5 순회항소법원은 비슷한 사안에서 휴대폰 위치 정보를 요구할 때는 수색 영장이 필요 없다고 판결했다. 휴대폰 위치 정보는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당시 판결 취지였다. 제5 순회항소법원 판결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주에 적용된다.

반면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제11 순회항소법원은 플로리다, 조지아, 앨라배마 주 등에 관할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텍사스 주 등에선 수색 영장 없이 휴대폰 위치정보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조지아 주의 수사 기관들은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통신사에 위치정보 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항소법원 관할 지역에 따라 인권 보호 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대법원도 비슷한 사안으로 공방 중

쟁점 사항은 그 뿐 만이 아니다. 최상급 법원인 미국 대법원이 스마트폰 수색에 영장이 필요할 지 여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선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이 곧바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5월초부터 영장없이 스마트폰을 압수 수색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스마폰 수색 문제는 미국 정가에서도 그 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지난 2011년 스마트폰을 조사할 때도 수색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법으로 확정하는 데는 실패했다.

현재 미국애선 경찰들이 증거 인멸 등을 막기 위해 용의자의 주소록이나 지갑, 다이어리, 공책 같은 것들을 압수할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 정부는 스마트폰에도 이 같은 관행을 적용해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편이다.

민주주의와 테크놀로지를 위한 센터의 짐 뎀프시 부센터장은 새너제이머큐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절충안을 제안했다. 즉 경찰들이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휴대폰을 압수하는 건 허용할 수 있지만 내용물을 조사하기 위해선 수색 영장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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