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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표준상영계약서' 고도화·의무화 해야"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권리' 토론회서 제기

[강현주기자] 영화 상영 시 '표준계약서'가 실제로 지켜지도록 현실성을 높이고 이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11일 최민희 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토론회에서 영화인들은 "표준상영계약서를 업데이트 하고 하위쿼터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작은 영화'의 노출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는 '천안함 프로젝트', '또 하나의 약속' 등 사회 현안을 다룬 일부 영화들이 대형 상영관에서 잇따라 외면받으면서 근본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9월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메가박스에서 상영을 시작한지 이틀만에 상영이 중단된 데 이어 지난 2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대해 다룬 '또 하나의 약속'이 비교적 높은 예매율에도 턱없이 적은 스크린을 배정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월 4일 오후 5시 기준 영진위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또 하나의 약속' 예매율은 5.3%로 '겨울왕국', '수상한 그녀'에 이어 3위였다. 하지만 배정 받은 상영관 스크린은 전국 총 79개로 예매율 1.5%였던 '프랑켄슈타인(265개)', 0.5%였던 '레고무비(240개)'보다 크게 적었고 0.5%였던 '굿모닝맨하탄(85개)'에도 못미쳤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은 "현재 상업적 영역에서의 상영시장은 상업영화와 '작은영화'가 9대 1의 비율로 구조화 되고 있다"며 "극장 측은 예매율 등에 따른 사후 결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결정에 따라 관객들의 선택이 유도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영화계가 지난 2013년 협의한 '표준 상영 계약서'의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 계약서는 영화가 상영관에 걸리면 최소 1주일 이상 상영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 배급사 영화의 경우 극장 측과 상영 계약시 사전 계약을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최현용 소장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2011년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한번도 정책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실상의 표준계약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3개 브랜드 극장의 기본 상영 계약서이며, 영화진흥위원회의 권고안은 사실상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크린수 기준이라는 단일 기준보다는 상영회차, 공간적 배치 등 복합적 상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표준계약서 현실 적용과정을 통해 공정위 표준 약관 등록 또는 콘텐츠진흥법이나 영비법 등에서의 의무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특정 영화가 일정 수 이상의 스크린을 점령할 수 없다는 '상위쿼터제' 뿐 아니라 독립영화 등 '작은 영화'들이 최소한의 노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하위 쿼터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최 소장의 설명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윤철 영화감독도 "지금의 권고안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 적용 가능한 권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철 감독은 "대형마트에 잘팔리는 물건만 진열해 둔다면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못사게 될 것"이라며 "천만관객 영확 1년에 한두개 나오는 것보다 500만, 600만 영화가 여러개 나오고 50만 영화는 100만 관객이 찾도록 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김혜선 과장은 "2억 관객 규모의 한국 영화 산업인데 사전 상영계약서 없이 영화 상영한다는 것이 의아했다"며 "영화계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협의를 거쳐 표준상영계약서를 마련했지만 제도화를 위해선 공정위 협의를 거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헤선 과장은 "오는 9월까지 영화계화 함께 후속적인 표준 투자계약서, 표준 상영계약서 관련 협의를 할 것이며 이렇게 틀을 만들어 나간다면 영화계가 전반적인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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