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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가 19일 진행된다. 2018년 10월, 1심 선고 이후 1년 4개월 만에 2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선고를 진행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성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조성우 기자]

만약 항소심이 1심과 같이 중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163억원가량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통령 시절 받은 뇌물을 다른 범죄와 분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을, 나머지 부분은 징역 6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삼성 현안을 직접 해결해주는 등 국민대표임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심판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명백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스는 누구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시점부터 논란이 된 이 물음은 다스 실소유 여부에 따라 회사 자금 횡령 혐의, 삼성 소송비 대납 혐의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문제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다스 실소유주를 형 이상은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 문제가 되는 것은 봤지만,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해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은 △다스 설립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적극 관여한 점 △이 전 대통령이 타인 명의 다스 지분에 대한 처분 및 수익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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