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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받나…"K팝 경제효과 높아, 시대상황 반영해야" 국감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등 전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스타들에게도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K팝 스타들의 병역특례 적용과 관련 "시대 상황을 반영해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 예우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대중음악 종사자도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을 언급하며 "최근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도 1위를 여러 번 했다. 이들의 경제 효과가 5조 6,000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위 선양에 기여하거나 독창적 문화를 창달한 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병역특례 의미를 설명하며, 특례 기준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탄소년단은 최연소로 문화훈장을 수상할 정도다. 국위 선양은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해외에서 '코리아(Korea)'라고 하면 예전이야 김치나 불고기, 새마을 운동이지만 이젠 K팝이 한국을 인지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됐다. K팝을 통한 자긍심이나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국무조정실에서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 새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예술분야 병역특례는 순수 예술분야만 적용해야 하는지,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스포츠 선수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 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될 경우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현역 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예술인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국제 콩쿠르에서 1~2위 이상 입상하거나 국악 등 국내예술대회 1위를 차지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술 분야는 순수 예술인에 특례 대상자를 한정하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아이돌의 경우 특례 대상자에서 배제된다. 이에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해 대중음악 종사자도 특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은 올해 초부터 범정부 차원의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이라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다시 국감에서 병역특례 문제가 제기된 만큼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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