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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사고 발생" FM라디오로 운전자에 알린다


FM방송용 88~108㎒ 대역 재난경보방송 용도로 공급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고속도로 터널안에서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터널 500미터 전방에서부터 위험상황을 알리는 FM라디오 경보방송이 연내 개시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터널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 등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평상시에는 전파 음영지역인 터널 내에서 운전자가 FM방송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도록 단순 재송출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송출을 중단한 뒤 FM방송을 통해 터널 내 경보방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보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정부는 FM방송용 88~108㎒ 대역을 재난경보방송 용도로 추가 공급하고, 터널 내 뿐만 아니라 터널 500미터 전방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공급, 기술기준 수립 등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지난해 5월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된 경기 용인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마성터널에서 차량 다중추돌 사고를 가상해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5월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된 경기 용인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마성터널에서 차량 다중추돌 사고를 가상해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와 한국도로공사 의견을 수렴해 현장 실험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제6차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로 확정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 회수 또는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방통위 사무처장 등 3명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서비스를 추진한 후 향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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