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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는 모습 없는 살인자"…'설리 사망' 두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 여론 재점화


"인터넷 실명제로 타인의 인격권 보호돼야"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을 두고 악플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설리는 사망하기 전, 입에 담기 힘든 악성 댓글과 여러 루머 때문에 고통받았다. 고인은 지난 2014년 악성 댓글과 루머로 고통받고 있다며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으며, 소속 걸 그룹이었던 f(x)에서 탈퇴한 바 있다.

또 지난해 웹예능프로그램 '진리상점'에서 악플로 인해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가수 겸 배우 설리. [정소희 기자]
가수 겸 배우 설리. [정소희 기자]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설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악플러(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청원글이 여러 건 게재됐다.

한 청원인은 "故 샤이니 종현 등 악플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너무 많다"며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악플러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청원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청원인은 '인터넷 실명제'를 요청하는 글을 적기도 했다. 이 청원인은 "악플러들은 모습 없는 살인자와 같다. 남을 짓밟으며 쾌감 느꼈던, 익명 속 가면 뒤에 숨은 살인자들"이라며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악성 댓글을 근절하고 타인의 인격권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4월 1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 설문 조사를 언급한 뒤, "(인터넷 실명제가) 65.9%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습 없는 살인자'들인 악플러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댓글 실명제의 부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청원글들은 게시된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았지만, 1000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는 등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 21분쯤 성남시 수정구 한 전원주택 2층에서 설리가 숨져 있는 것을 매니저(24)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설리 매니저는 전날 오후 6시 30분경 설리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설리가 매니저와 통화를 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망 시간이 언제인지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유서는 아니지만, 평소 심경을 담은 고인의 메모가 발견됐다.

설리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설리가 우리 곁을 떠났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고 비통할 따름"이라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 분들을 위해 루머 유포나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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