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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윤석헌 "펀드 수수료 재검토…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도 볼 것"


"수수료 체계 검토 당연히 해야"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 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 수수료 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가 고객에겐 4%를 주고, 10%나 떼어 먹는다"며 펀드 수수료 체계의 전면적인 검토를 주문하자 "수수료 체계 검토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유광열 수석부원장(왼쪽)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한수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유광열 수석부원장(왼쪽)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한수연 기자]

윤 원장은 이에 대해 "10%에 근접한 이쪽(금융회사들)의 수익과 4% 정도의 (투자자) 수익을 교환한 거래라고 생각된다"며 유 의원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어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려고 모집 투자자가 50명을 넘지 않도록 같은 구조의 상품을 평가일만 다르게 해서 40여명씩 여러 차례 모집하는 '시리즈 펀드'로 판매됐다"는 지적에 대해 윤 원장은 "시리즈 펀드도 검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금융위원회 쪽과 협의해서 (판매사와 운용사에 대한) 적절한 제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DLF 사태를 불러온 금융회사들의 수장 제재에 대한 검토도 시사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DLF 검사 결과와 관련한 당국의 조치로 기관장 제재도 포함하느냐"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DLF 판매가 단순 불완전판매라기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하자 윤 원장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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