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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 멧돼지에 의한 발병 가능성 낮아"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멧돼지 서식 가능성도 희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 돼지 농장과 관련해 환경부가 "야생 멧돼지가 전염시켰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해당 지역은 신도시 인근 평야지대로 주변 구릉지가 소규모로 단절돼 있어 멧돼지 서식 가능성이 낮은데다 마을 이장의 지역 내 멧돼지 활동이 없었다는 증언이 있다는 게 이유다.

또 임진강 하구 한강 합류지점과 10㎞ 이상 떨어져 있어 한강을 거슬러 북한 멧돼지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현실성이 낮다고 봤다.

환경부는 또 "일각에서 멧돼지 외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멧돼지 외 동물에 의한 전파는 물렁 진드기에 의한 전파 외에 사례가 없는 데다, 우리나라 멧돼지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다"며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없는 상태에서 육식동물 등에 의한 2차 감염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환경부는 ASF 발생 농가 주변 약 20㎢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했다. 이 지역을 중점으로 멧돼지 폐사체 및 이상 개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농가와 인접 구릉지 1㎢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 북부와 인천의 7개 시·군(고양시·파주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김포시·강화군)에 멧돼지 총기 포획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환경부는 "총기 포획 시 총소리에 놀란 멧돼지 이동이 많아져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ASF 예방 차원에서 북한 접경과 전국 양돈 농가 주변 지역에 대한 멧돼지 포획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총기 포획 중지 이외 지역에서는 포획 강화 조치를 유지하면서 멧돼지 이동을 증가시키지 않는 포획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주 시내 동물원 등 포유류 전시·사육 시설에 방역을 강화했다. 연천 지역에서도 같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현재로써는 발생 농가에서 야생 멧돼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야생 멧돼지 폐사체 발생 확인과 검사 등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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