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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


당정청 임명 건의 존중…선거 앞둔 지지층 결집 포석도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9일 그동안 가족들이 불러일으킨 문제들로 거취가 불분명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면서, 조 장관의 업무 개시일은 이날부터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 장관급 8명을 지명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경우 부인 및 딸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사 청문회가 늦어졌고, 논란 끝에 결국 지난 6일 하루 동안 열린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동양대에서 딸이 받은 총장상이 정 교수에 의해 위조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조 후보자 아내와 두 자녀, 처남 등 가족들이 총 14억 원을 납입한 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의 운용사 대표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했다가 귀국한 뒤 지난 5일과 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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