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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1심서 집행유예…"죽을 때까지 반성할 것"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61)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증제 몰수 및 추징금 70만원을 명령했다.

로버트 할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 [뉴시스]
방송인 로버트 할리. [뉴시스]

이날 공판에 출석한 로버트 할리는 "검찰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생각하는 것 없다. 오늘 성실히 재판 받겠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앞으로 착하게 살아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다. 가족한테 아픔을 많이 줬고 앞으로 가족들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며 법원으로 향했다.

한편,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그는 당시 법정에서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다. 앞으로 어떻게 사죄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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