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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핑계로 삼성·SK에 영업기밀 달라는 日 정부


日 ICP 기업목록 분석하니 '모순 덩어리' 수출규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해 자율준수(ICP)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략물자 수출기업들이 스스로 엄격한 관리체제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목적이지만, 일본 정부가 직접 심사를 통해 ICP 기업으로 인증하는 게 핵심이다.

이 제도가 중요한 것은 일본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의 '포괄허가'를 받으려면 ICP기업이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달 4일부터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필수소재 3종(EUV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기업들도 ICP기업 목록에 포함돼 있다.

이번 수출규제 사태의 핵심인 이들 필수소재 3종에 대한 개별허가는 일본이 시행해온 기존 개별허가와도 다르다. 일본 정부는 소재의 수요자,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영업기밀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자료들까지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스스로 전략물자 수출에 문제가 없다고 인증한 기업들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규제를 신설한 셈이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시행 중인 수출규제는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들에 삼성, SK하이닉스 등 고객사의 정보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 모습. [삼성전자]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시행 중인 수출규제는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들에 삼성, SK하이닉스 등 고객사의 정보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 모습. [삼성전자]

◆JSR·신에츠 등 수출규제 日 기업에 삼성·하이닉스 정보도 제공?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일본의 ICP 목록에 기재된 일본 기업들은 630여개다. 비공개 기업들까지 포함하면 1천300개다. 이들 중 JSR, 신에츠, 쇼와덴코, 스미토모라는 기업명도 확인 가능하다. JSR과 신에츠의 경우 필수소재 3종에서 EUV 포토레지스트, 쇼와덴코는 불화수소, 스미토모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ICP란 전략물자 수출을 위한 기업의 수출관리 내부규정을 마련토록 한 제도다. 기업들이 스스로 마련한다지만 그 내용들이 만만찮다. 기본 규정과 함께 수출관리 체계, 거래심사, 출하관리, 감사, 교육 등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내부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수출관리 책임자를 두고 자체 수출관리 체크리스트도 마련해야 한다. 이 내용들을 일본 경제산업성이 심사해 인증하는 방식이다.

전략물자는 미사일·우라늄·바이러스 등 대량살무기 관련 민감품목 263개와 광범한 산업에서 활용되지만 군사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소위 '이중용도' 공작기계, 반도체, 화학소재, 통신장비 등 비민감품목 857개로 이뤄진다. 비전략물자 중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캐치올' 품목 74종도 수출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선 비민감품목 수출에서 포괄허가(일반포괄허가)를 적용받는다. 3년에 한 번, 통상 1주일 이내에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인데, 비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대해서도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ICP 인증이다. ICP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별허가를 얻어야 한다.

통상적인 개별허가를 얻기 위해선 매 수출계약마다 허가 신청서와 신청사유, 계약서 등 3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기한은 90일 이내인데, 문제는 이번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처럼 일본정부가 직접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는 경우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자료=전략물자관리원]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자료=전략물자관리원]

소재 3종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개별허가 심사는 과거 통상적 절차들과도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본 기업이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자체가 통상적인 개별허가의 3종에서 7종까지 대폭 확대됐다.

그 중에선 '수요자의 사업내용과 그 존재확인 서류', '수요자 서약서'도 요구된다. 일본 정부는 그 외에도 필요할 경우 '수권 증명서', '위임장', '가격 등 분석 설명서' 등 추가적인 서류들까지 요구할 수 있다.

반도체 기업들은 최첨단 산업이라는 특성상 보안에 극도로 민감하다. 반도체 완제품이 몇 단계 공정을 거치는지, 어떤 소재들을 사용하는지, 어떤 장비들이 투입되는지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공개된 내용들을 토대로 생산량과 재고, 기술수준 등을 경쟁업체들이 역산해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수요자의 사업내용'과 '가격 분석' 등 민감한 사항들을 수출규제를 이유로 수출허가 신청 일본 기업과 그 구매자인 한국 기업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고객사의 민감한 영업기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일본 정부가 과거 개별허가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규제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ICP 명단에 日 수출 대기업 '수두룩'…추가규제 힘들 듯

ICP 기업 목록은 사실 일본의 주요 수출기업 상당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수출규제 사태로 가장 큰 혼란을 겪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포토마스크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호야, 디스플레이 노광장비 분야의 니콘·캐논 등 업체도 포함된다. 카메라와 이미지센서 등 IT부품을 공급하는 소니, 파나소닉 등도 해당된다.

자동차 및 부품 분야에선 도요타·미쓰비시·가와사키 등 업체들이, 공작기계에선 히타치·마루베니·미쓰이 등이 포함된다. 일본 수출경제를 상징하는 대기업들이 다수 포진한 셈인데,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집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들이기도 하다.

일본은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도 추가적인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진 않았다. 이달 28일로 예정된 실제 시행 이후로도 별도의 개별허가 조치가 없을 경우 ICP 기업 중심의 특별일반포괄허가로 현재와 같은 분위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개별허가 품목을 확대할 경우 일본 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 부담도 크다"며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도 피해 등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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