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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성희롱' 쇼트트랙 임효준, 자격정지 1년 중징계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성희롱 논란에 휘말린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23)이 자격정지 1년이란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관리위원회를 열고 국가대표팀 훈련 중 동료 선수를 성희롱해 물의를 빚은 임효준에 대해 이날부터 내년 8월7일까지 1년간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임효준은 지난 6월17일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도중 대표팀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벗기는 장난을 쳤다. 이 사건으로 큰 수치심을 느낀 황대헌이 선수촌에 정식으로 고발하면서 파문이 불거졌다.

연맹은 "가해자와 피해자, 참고인 진술은 물론 선수촌 CCTV 영상을 종합검토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가 인정돼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며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간의 공적 및 포상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효준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1500m에서 금메달, 500m에선 동메달을 땄다.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4관왕에 오르며 절정의 기량을 과시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1년간 각종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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