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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 교학사 '무혐의' 결론…왜?


"비하 사진, '내용의 사실 여부' 판단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수험서에 실어 논란이 된 교학사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자(死者)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피소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역사팀장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러나 문제가 된 교학사의 참고서에 게재된 노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 자체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서에 합성 사진이 역사적 사실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욕죄도 모욕죄의 객체가 고인일 경우 성립되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는 셈이다.

한편, 지난 3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이 실려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교학사는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교학사는 '전직원 일동'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지난해 8월 2일 출간한 한국사 능력검정고급(1·2급) 참고서에 실렸다"며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지만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부분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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