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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이후 증권 실물 없어진다…전자증권제 시행


법령정비 완료…"실물없는 주식거래"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올해 추석 연휴 이후부터는 상장주식과 채권 등 증권 발행과 유통이 모두 실물 없이 이뤄진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정부청사 금융위 사무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정부청사 금융위 사무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시행령 제정안 통과로 올해 추석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는 상장주식과 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이나 유통 및 권리행사에서 종이로 된 실물증권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 및 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 선의취득이 가능해진다.

다만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운영기관은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다.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일괄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된다.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인 오는 9월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전자증권제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대부분이 도입했고 중국, 대만에도 도입돼 있다.

금융위 측은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법무부와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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