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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 살펴보니…


국회 1차안 제출, 내주 초 방통위 의견 포함한 최종본 제출 예고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부 폐기해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등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남은 IPTV 등 시장 점유율 규제 전부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규제 일몰 후 제기되는 공정경쟁 문제는 사후규제 집행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규율 가능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지역성, 다양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의 입법화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인가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 이를 신고제로 하는 등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법 개정에 착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6일 본지가 입수한 과기정통부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안' 보고서
16일 본지가 입수한 과기정통부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안'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4월 16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법안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과기정통부 측의 사후규제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회 과방위에 사후규제안을 제출키로 해, 오후 4시께 각 의원실에 전달했다.

아이뉴스24가 입수한 과기정통부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규제개선방안으로 위성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 유료방송의 지역성, 다양성 제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시청자 권익 보호 등과 함게 방송법과 IPTV법 등 개정안 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다.

◆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M&A 심사 강화

과기정통부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과 ▲허가 및 재허가와 인수합병 심사항목을 신설 ▲IPTV 필수설비 제공 대상 확대 ▲회계분리 및 영업보고서 제출 ▲결합상품 시장분석 및 정책 수립 근거 마련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인수합병 심사시 IPTV법에 근거해 공정경쟁 관련 사항을 심사 중이나 규제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방송법에도 공정경쟁 관련 사항을 법정 심사항목으로 명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재)허가 심사항목에는 법적 심사항목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을 신설하고, 최다액출자자 등 M&A 심사항목에는 법적 심사항목으로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신설한다.

현행 유료방송사업자 이용요금은 승인 대상이나 이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요금은 승인제를 유지한다. 다만, 결합상품 요금은 서비스간 지배력의 부당한 전이나 방송의 끼워팔기 방지를 위해 매출액, 가입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승인토록 규정했다.

IPTV 필수설비를 IPTV간 의무 제공토록 IPTV법에 명시됐지만 이를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한다. IPTV 필수설비 보유자와 매출액, 가입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필수설비 제공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IPTV에 대해 회계분리 및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가 IPTV법에 명시됐으나 이를 M&A, 결합상품 증가 등 시장변화를 고려하고, 매체간 공정경쟁 확보 등을 위해 전체 유료방송사로 의무 확대하고 검증을 추진키로 했다.

통신 및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각각 결합상품 시장을 분석하고 있으나 전체 방송통신시장에 미치는 종합적 분석은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 위성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재도입은 위헌소지로 신중해야

위성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난시청 해소와 통일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경영 투명성과 자율성 확보 등을 내세웠다.

위성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도서산간 지역의 난시청 해소와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 계획 등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도서산간 지역에 대한 방송수신 지원을 위성방송의 법적 책임으로 명시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위성방송의 경영 투명성 및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관련사항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고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다만, 위성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 강화 검토는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소유제한을 재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을 처분토록 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을 통한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고,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라도 신뢰보호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으로 위헌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았다.

유료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서는 ▲IPTV (재)허가 심사항목 등 신설 ▲인수합병시 지역성 심사 강화 ▲SO의 지역채널 활성화 ▲우수 중소PP 송출 지원 ▲채널 구성 및 운용 제한 개선 등을 담았다.

IPTV 중심으로 인수합병 등 유료방송 시장 구조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IPTV의 (재)허가 및 방송사업의 인수합병 시 심사항목으로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기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인수합병 심사 시 지역채널의 독립적, 안정적 운영 방안과 지역 콘텐츠 투자 계획 등의 심사도 강화한다. 필요시에는 인수합병의 허가 또는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다.

지역채널 또는 지역채널 PP를 통해 지역성을 유지,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상의 지역방송의 정의에 종합유선방송(SO)을 포함하고, 지역콘텐츠 제작에 대한 방송법 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제자 제작역량이 높은 중소PP의 송출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수 중소PP채널 구성 및 운용을 의무화한다. 채널 구성 및 운용 제한 개선 방안으로 낮은 채널번호 대역에 특수관계자의 채널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청자 위원회 설치 및 유료방송 품질 평가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 과기정통부, 방통위 의견 반영해 내주 초 최종본 제출

과기정통부가 이날 제출한 사후규제안은 과기정통부가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놓은 1차 안이다. 최종본은 내주 초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6일 법안2소위를 통해 사후규제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1개월이라는 시간이 촉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오후 방통위에 사후규제안 초안을 전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16일 오전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좀 더 면밀한 사후규제안을 설계하기 위해 1차적으로 기한 내 1차안을 내고 방통위의 의견을 포함해 좀 더 완성된 안을 내주 초 제출하기로 한 것.

당장 국회 파행으로 법안2소위를 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유료방송 규제 틀을 크게 바꿔보자는 말을 했고 그러한 고민들이 담겨 있는 규제안"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 유료방송 채널들에게도 충분히 의견을 전달받아 안을 만들어왔다고 하기에 우선적으로 1차안을 공유하고 추후 최종본까지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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