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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총력"…검역·방역 강화키로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당정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국경 검역, 국내 방역 관리 강화 등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를 현재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3회 위반 시 최대 1천만원까지 상향했다. 이는 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다.

국내 방역 관리 차원에서는 전체 6천30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담당관(2천730명)을 지정, 운영하고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 예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은 음식물 급여 제한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 및 농가 침입 방지 울타리 시설 지원 예산 증액 ▲야생멧돼지 포사체 신고포상금 10만원→100만원 상향 등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는 위기경보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를 즉시 발령하고 타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가 반경 500m 이내는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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