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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등기이사 연임 반대


기업가치 훼손·주주권 침해 판단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등기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26일 결정했다.

수탁위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현재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도 조 회장이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등 대한항공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연임을 막겠다고 선언하고 소액주주들(지분율 약 56%)의 위임장 확보에 나선바 있다.

수탁위의 이러한 결정으로 주총에서 조 회장의 연임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영훈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영훈 기자]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66.6%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최대주주인 조 회장 측 지분율은 33.35%다. 연임 반대 의견을 밝힌 2대 주주인 국민연금 지분율은 11.56%다. 지분 22% 가량이 국민연금에 동조할 경우 연임은 무산된다.

그런데 참여연대와 민변뿐 아니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도 조 회장 연임에 반대를 권고했다. 또 플로리다연금(SBA of Florida)과 캐나다연금(CPPIB), BCI(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 해외 공적 연기금 3곳도 연임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대한항공은 수탁위의 결정에 입장자료를 내고 "장기적 주주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사전 의결권 표명은 위탁운용사, 기관투자자, 일반주주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적 가치마저 무시하고 내려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 주목받았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향방이 결정되면서 주총에서 조 회장의 경영권을 두고 뜨거운 표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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