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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측 "환경부에 행정지도 받아…향초 모두 수거"


[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직접 제작한 향초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19일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조이뉴스24에 "지인들과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는 모두 수거한 상황"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했으나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100여개의 향초를 만들어 지인들과 팬들에게 선물했다. 해당 방송이 전파를 탄 뒤, 박나래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환경당국은 그에게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행법 상 향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련 기관의 승인과 사전검사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자신이 만든 향초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무상으로라도 다수에게 전하면 문제가 된다.

한편 박나래는 '나 혼자 산다', TV조선 '연애의 맛',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 출연 중이다.

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hee001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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