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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홈쇼핑 실태조사…이효성 "불필요한 수수료 문제"


사무처 홈쇼핑-납품업체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발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홈쇼핑 관련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홈쇼핑에 상품을 납품하는 영세업체가 이중 수수료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26일 열린 제73차 전체회의에서 사무처로부터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영세납품업체가 홈쇼핑 수수료는 물론 납품 대행 수수료까지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품업체가 영세한 경우 이를 홈쇼핑 납품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는데, 불필요한 수수료를 떼간다"며, "대행수수료를 홈쇼핑 MD와 나눠먹기도 한다는데 조사해보고, 상생문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또 "홈쇼핑과 납품업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차원에서 유료방송사업자와의 관계도 중요하다"며, "송출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면 홈쇼핑사업자는 납품업체를 쥐어짤 수 밖에 없어 큰 차원의 상생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방송편성의 부당한 취소·변경 금지 ▲정액제 방식 또는 혼합배분(정률+정액) 방식의 수수료 배분 강요 금지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부당한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 분담 기준을 제정하고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고,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판매수수료율의 부당한 인상 등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방송조건합의서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게 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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