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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운영권 사기로 11억원 가로챈 일당에 실형 선고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경남도내 모 기업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11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완형)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와 B(52)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기를 주도한 A씨는 경남도내 모 기업의 운전기사였는데 같은 운전기사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공모해 피해자인 C씨에게 2017년 9월부터 모 기업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과 계약금 명목으로 11억9000만원을 편취했다.

[출처=뉴시스 제공]

B씨는 C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C씨에게 A씨를 모 기업의 비서실장 겸 운영이사라고 소개했다.

이후 A씨는 가짜 명함과 가짜 SNS, 대리 통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 A씨가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 B씨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인 점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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