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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사투자자문 추천종목 시세조종 막을수 없나


금융감독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특종! 급등주 포착! XXX 종목 상한가 임박!”

주식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 같은 광고문자는 한번쯤 받아봤을 것이다. 이런 문자는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자문을 받는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보낸다. 보통 무료 리딩이라는 형식으로 며칠간 추천종목을 보내주다 수익이 나면 VIP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들에게는 VIP 회원보다 일반 회원 수 증가가 더 중요하다. 자신들의 추천종목에 관심갖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추천종목에 더 많은 자금이 몰리기 때문이다. 자금이 몰리는 주식은 시장의 관심을 끌고 상승 기류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한다. 시세조종 세력들이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결탁해 주가를 조정하는 사례다. 미리 특정 종목을 저가에 매수해둔 후 그 종목을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고객들에게 추천한다. 주가가 오르면 저가에 매수한 주식을 비싸게 파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사실 시장 감독당국이 인지하고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수의 계좌에서 주문이 나오는 터라 시세조종을 위한 계좌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신고제로 운영된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고 추천종목을 보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추천한 종목이 떨어져도 책임은 없다.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공정행위를 아예 막지 못할 것도 아니다. 예컨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보내는 추천종목 문자, 메신저 등을 감독당국이 먼저 확보해 겹치는 종목과 주가 흐름을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도 있다. 거창한 빅데이터 기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수준이다.

결국 중요한 건 감독당국의 의지다. 주가 조종으로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세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고도화되고 있다. 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피해는 오롯이 투자자들이 짊어지게 된다는 점을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장효원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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