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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폐지] 버티고 버틴 공정위, 퇴직자 비리에 결국 두손 들어


수 차례 고비 넘기고도 퇴직자 취업비리에 전면 개정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지막까지 꽁꽁 묶어뒀던 전속고발제의 빚장이 풀리게 됐다. 지난 1980년 제정된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 공정위의 고발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6개 법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가 모두 해당된다.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에 독점적으로 부여한 권한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전속고발제는 여러 차례를 고비를 맞았다. 특히 18대 대선을 전후로 경제민주화 요구가 봇물을 이루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검찰과 조달청, 감사원, 중소기업청으로 확대하는 의무고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4년 제도시행 이후 3년간 의무고발 관련 실적은 16건에 불과했다. 의무고발제의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전속고발제의 폐지 움직임이 가열됐다.

정치권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이번엔 공정위가 의무고발요청 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전속고발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 의무고발요청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의 등을 추가하는 방향이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가 고소ㆍ고발 증가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자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지난해 6월 출범한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도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올해 2월 '법집행체계 개선 TF 최종 보고서'를 발표에서는 가맹·유통·대리점법, 이른바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담합 등 최대 쟁점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경우 TF위원 간 이견으로 전면폐지·보완유지·선별폐지 등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이어 공정위는 올해 3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권고안에서도 ‘선별 폐지’와 ‘보완·유지’ 방안 가운데 보완·유지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퇴직자 불법 재취업 논란이 가열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급기야 지난 20일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그간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다"며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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