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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경매가 논란…얼마까지 올라갈까


입찰증분 따라 '출렁' …1%로 1단계 50라운드 4.3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통신(5G)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을 제시한 가운데, 입찰증분에 관심이 집중된다.

입찰증분에 따라 각 라운드의 경매가격이 예상보다 치솟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 과열에 따른 '승자의 저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 상태라면 1%만 증분해도 1단계에서만 50라운드가 이어질 경우 50% 이상 경매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세부 규칙을 통해 지나친 경매가 상승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부안 마련에 업계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아울러 유영민 장관이 특정 사업자가 120MHz을 가져가면 남은 2개 사업자가 80MHz씩 40MHz 적은 주파수를 가져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 정부가 검토중인 총량제한도 변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경매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재와 같은 입찰증분 방식의 경매로 경매가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정부는 세부 규칙을 통해 과도한 입찰경쟁에 따른 낙찰가 상승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앞서 가진 토론회에서 "경매 최저가는 설정 됐고, 입찰증분에 대해서 과열경쟁으로 최종 낙찰가 너무 높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 세부 경매규칙 계속 만들고 있는 중으로 그 과정에서 경쟁이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조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입찰증분 1% 가정하면…1단계에만 4조3천억

이번 5G 주파수 경매방식에는 무기명블록방식(CA)이 적용된다. 1단계는 대역폭량을, 2단계는 위치를 결정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3.5GHz 주파수는 10MHz 대역폭 28개 블록으로, 28GHz 주파수는 100MHz 대역폭 24개 블록으로 나눠 구성됐다. 3.5GHz는 각 블록당 948억원, 28GHz는 각 블록당 259억원 수준이다.

특히 1단계의 경우 공급 대비 수요량이 맞지 않으면 맞을 때까지 라운드가 계속된다. 라운드마다 경매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때 입찰증분이 적용된다. 2라운드는 밀봉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증분이 필요치 않다.

따라서 3.5GHz 주파수 경매시 1단계 1라운드에서 공급 대비 수요량이 맞지 않아 2라운드 진입 시 이전 라운드 가격의 입찰증분된 가격에서 시작된다. 1%를 올린다고 가정하면, 948억원에 1%인 9억4천800만원이 추가돼 2라운드는 957억4천800만원으로 진행된다.

10라운드까지 진행된다면 블록당 가격은 약 1천37억원까지, 총대역폭 가격은 약 2조9천억원으로 상승한다. 또 20라운드에서는 블록당 약 1천146억원, 총대역폭은 약 3조2천81억원이, 30라운드는 블록당 약 1천266억원, 총대역폭 약 3조5천438억원이다. 50라운드까지 이어진다면 블록당 약 1천544억원, 총대역폭 가격은 약 4조3천241억원 수준까지 치솟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이전세대인 4세대통신(4G) 롱텀에볼루션(LTE)의 사례를 참조했다. 입찰증분 역시 과거 사례를 감안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2011년 주파수 첫 경매 때의 입찰증분이 전 라운드 입찰가의 1%였다.

문제는 당시 주파수 경매를 주관했던 방송통신위원회도 경매 전 과열 양상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때 이통사간 치열한 경합이 이어졌다. 1차 주파수 경매는 8월 17일 시작해 29일까지 총 83라운드가 진행됐다. 경합 대역이었던 1.8GHz 주파수는 최저경쟁가격 4천455억원에서 무려 9천950억원까지 치솟았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1단계에 이어 2단계까지 진행된다. 밀봉입찰로 1단계에서 확보한 대역의 위치를 정한다. 경매가격이 더 뛸 수 있다. 1단계 50라운드를 진행해 2단계로 진입했다면 낙찰가는 5조원 이상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경매방식에서는 이전과 같은 라운드 제한이 아직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총량제한 여부에 따라 라운드가 계속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입찰증분은 1% 이하로 예상하고 있지만 과거 0.75%까지 내려간 사례가 있어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내려갈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과거 주파수 경매 경합대역 낙찰가 '2~3배'

과기정통부는 경매 과열을 막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단 과거에도 최저경쟁가격과 낙찰가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차 주파수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은 약 1조2천억원, 낙찰가는 약 1조7천억원. 2차는 약 1조9천억원 시작해 약 2조4천억원에 낙찰됐다. 3차는 약 2조6천억원에서 낙찰가는 약 2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은 단순 총합 얘기다. 이통사의 확실한 수요가 있는 대역은 치열한 경합이 이어졌다. 각 대역폭의 경매 추이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각 주파수 경매의 할당조건 역시 경쟁을 부추긴 바 있다.

2011년 1차 주파수 경매에서는 2.1GHz 주파수 대역의 경우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할 수 있게 배려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가 1.8GHz 주파수를 놓고 경합을 벌였다. 두 이통사의 경합만으로 이 대역은 83라운드만에 최저경쟁가격의 2배 가까이 상승한 9천950억원에 낙찰됐다.

1차 주파수 경매가 예상 외로 과열양상을 빚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입찰증분을 1%에서 0.75%로 내리고 동시오름입찰을 50라운드로 제한했다. 만약 이마저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밀봉입찰을 통해 주인을 가리는 혼합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경매는 또 다시 과열됐다. 1.8GHz 주파수에서 치열한 눈치싸움이 이어졌다. 동시오름입찰에서 승부가 나지 않아 밀봉입찰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1.8GHz 주파수 2개 대역은 최저경쟁가격 6천738억원, 2천888억원에서 각각 1조500억원, 9천1억원에 낙찰됐다. 시작가의 2배, 3배에 육박하는 오름세를 보였다.

과기정통부가 사례로 지목한 2016년 3차 경매는 앞선 경매 대비 경쟁이 다소 누그러진 전례다. 최저경쟁가격과 낙찰가폭이 크지 않다.

하지만 이 때는 할당조건 영향이 컸다. 경합예상대역이었던 2.1GHz 주파수는 SK텔레콤과 KT가 재할당을 받아야 하는 대역이었다. 낙찰가격과 재할당 가격이 서로 연관돼 쉽게 가격을 올리기 어려웠다. 결국 이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최저경쟁가격에 가져갔다.

3.5GHz 주파수 대역은 앞서 열린 경매의 경합대역과 마찬가지로 이통 3사에는 꼭 필요한 핵심 대역이다. 5G 전국망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경쟁사와 견줄 수 있는 대역폭 확보가 어렵다면 경쟁에서 도퇴될 수 있다. 입찰증분이 오를수록 이통사의 부담도 동시에 올라간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입찰증분을 어떻게 할 지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찰증분과 함께 경매가 상승 요인으로 총량제한도 변수로 꼽힌다. 총량제한 기준을 높게 가져갈 경우 이통 3사간 주파수 확보전이 가열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3사간 확보 주파수 차가 클 경우 공정경쟁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 최대치인 1사당 120MHz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 주목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280MHz(3.5GHz)를 나눌 때 (총량제한을) 120MHz로 설정하면 나머지는 160MHz로 각각 80MHz, 80MHz로 나누면, 차이가 40MHz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며 "너무 기울어져서 출발하는 것은 언페어(불공정)하다"고 언급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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