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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외국인 주주 과세확대 보류, 환영한다"


기재부, 시행령 개정안 수령…과세확대 추후 검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보류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를 우려하던 증권업계가 안도했다.

기획재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일부 수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당초 오는 7월부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 25%에서 5%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올해 세법개정 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사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과세상의 어려움을 열린 자세로 청취해 정책에 반영한 기재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권 회장은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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