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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르의전설2' 재계약…현지 법원이 제동


중국 법원 "위메이드의 권리 침해…이행 중단 판결"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액토즈소프트가 단독으로 추진한 온라인 게임 '미르의전설2' 중국 재계약이 현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중국 법원에 신청한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 하이빈)와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샨다)의 '미르의전설2' 연장 계약에 대해 이행 중단 판결이 났다고 17일 발표했다.

중국 법원은 지난 16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의가 있다"면서 해당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사전에 위메이드와 협상해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종료와 함께 샨다의 '미르의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퍼블리셔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샨다는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억지 주장과 모든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 7월 27일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액토즈소프트와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했다.

해당 신청은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지난 6월 30일 '미르의전설2'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르의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의 연장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다.

위메이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2017년 9월 28일자로 만료되는 '미르의전설2'의 서비스 계약을 란샤가 액토즈소프트의 합법적이 아닌 일방적 수권에 근거해 지속하는 것을 금지 하기 위함"이라며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의 일방적인 재계약 행위는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에 대한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혐의가 있고 보상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액토즈소프트 측은 "아직 액토즈소프트와 란샤는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판결문을 받은 후 5일 이내 재심의가 가능한데, 이때 우리 측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중국의 가처분은 상대에게 통보하지 않고 판결을 낼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위메이드의 주장만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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