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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 이벤트 때문에…' 파티게임즈 영업정지 45일


'포커페이스' 론칭 이벤트 지적받아…"집행정지신청 예정"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파티게임즈(대표 김용훈)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4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게임법 위반 및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이유다.

파티게임즈는 게임사업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21일 장 마감 후 공시했다. 이 회사가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포커페이스 포 카카오'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및 동법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는 것이 처분의 배경이다.

파티게임즈는 지난해 9월 '포커페이스 포 카카오'를 론칭하면서 매일 진행되는 랭킹전에서 1위를 한 이용자에게 순금 1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이벤트가 등급분류에 포함되지 않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점을 문제삼아 시정권고를 했다.

이에 회사 측은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순금 대신 게임 머니로 대체하는 등 조치를 했는데, 이후 5개월 만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파티게임즈는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 제기 및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시정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이 같은 조치가 내려져 당황스럽다"며 "실제로 순금이 증정되지 않은 만큼 영업정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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