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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검토…"시대 상황 반영해야"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스타들에게도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대 상황을 반영해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그렇지 않아도 (대중문화와 K팝 스타 등에 대한 병역 특례 적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화, 체육 분야나 일본 경제 조치 관련 경제 분야 산업체 특례 등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러면서 노 실장은 "예술 분야도 순수 예술분야만 해야 하는지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하는지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 예우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며 "최근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2~3번 했고 어떤 리포트에선 BTS의 경제 효과가 5조6000억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BTS나 새로 떠오르는 아이돌의 국위선양 부분에 대해 다들 인정하죠"라며 "해외에서 '코리아(Korea)'라고 하면 예전이야 김치나 불고기, 새마을 운동이지만 이젠 케이팝이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병역특례 기준을 대중문화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병역 특례를 과거 기준이 아닌 대중문화와 케이팝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게 어떠한가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스포츠 선수들은 올림픽 1~3위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될 경우 예술·체육 요원으로 자동 편입돼 현역 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예술인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국제 콩쿠르 등에서 1~2등을 차지하거나 국악 등의 국내대회 1위를 차지할 경우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예술 분야는 '순수 예술인'에 특례 대상자를 한정한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아이돌의 경우, 대중음악 종사자이기 때문에 특례 대상자에서 배제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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