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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검찰 이어 항소…'보복운전' 혐의 재판 2심 간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최민수 양측 모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민수 측 변호인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이 사건은 2심을 진행하게 됐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운전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만든 혐의,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 도중 욕설을 하는 등 상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거듭 고소인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억울함을 표해왔다. 하지만 최민수는 지난 4일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만을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반면 피해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최민수는 "(선고를) 받아들이진 않는다. 나는 살면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분명히 추돌이 의심됐다"면서 "법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수긍도 동의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 우스워질 것 같다"며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검찰이 먼저 항소를 하자 입장을 바꿨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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