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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징역 5년·3년 구형…"피해액 4억원"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검찰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징역 5년,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 모씨에게 징역 5년, 어머니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마이크로닷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마이크로닷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마이크로닷 부모님의 '빚투'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해 11월. 온라인 상에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이 과거 충북 제천에 거주하며 동네 주변인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는 글이 퍼진 것.

마이크로닷은 부모님의 '빚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여론은 바뀌었다. 결국 마이크로닷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결국 마이크로닷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그의 부모는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검찰 조사 결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피해액은 약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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